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25 (2009.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307 (2009.04.01)
제목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5,260,076원의 부과처분 중 27,224,9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332,460,959원의 부과처분 중 41,705,1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39,430원의 부과처분 중 2,308,7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299,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7째줄 "선점을 위하여"다음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코리아가 생산하던"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9째줄 "매일유업과 사이에"다음에 "위 종이카톤 우유팩을 원고의 **라탑 용기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5~6째줄 "해당기간을 "3차 연도"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