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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37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1,023,585원 및 위 금원 중 626,384,368원에 대하여는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대출기관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받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가) 보증내역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에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을 경우 피고들이 상환하여야 하는 범위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및 위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가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별지목록 기재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합계 1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7. 24. 별지목록 순번 1, 4, 5항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같은 해

8. 13. 위 목록 순번 2, 3항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총 1,076,161,695원을 각 대출금융기관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비용으로 660,01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201,8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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