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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203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39,380원 및 그 중 47,360,35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기업체명 : B)는 2009. 3.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현행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아래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원금 보증기간 (변경 후) 구상금채무 내역 대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잔액 확정손해금 합 계 50,000,000원 2014-03-26 2013-12-10 47,360,350원 12,379,030원 59,739,380원 기업은행 검단지점

나. 이후 2013. 11월경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0. 위 대출기관에 원리금 50,304,0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중 2,943,739원을 2014. 2. 18.부터 2016. 1. 17.까지 순차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잔액 47,360,350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각 회수금을 위 대위변제금에 순차 충당함으로써 그 회수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회수일 및 기준일(2016. 1. 20.)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연 12%의 연체이자)은 12,379,03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9,739,3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47,360,35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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