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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7531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79,264,211원 및 그 중 276,945,994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비고 1 2013.10.18. 187,000,000 2014.10.17. 한국외환은행 220,000,000 제1신용보증약정 (변경약정) 2016.10.7. 2 2015.1.7. 85,000,000 2016. 1. 7. 한국외환은행 100,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변경약정) 2017. 1. 6.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④ 채권의 집행보전행사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6. 7. 7.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6. 24.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6. 11. 18. 하나은행에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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