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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9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60,136원 및 그 중 124,343,482원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액 (변경 후) 보증기간 (변경 후) 구상금채무 내역 대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잔액 확정손해금 위약금 합 계 171,000,000원 2013-05-31 2013-06-26 124,343,482원 2,323,854원 292,800원 126,960,136원 기업은행 송도지점

가. 피고 A(기업체명 : C)은 2009. 2.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현행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피보증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증한도 내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소정의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 A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아래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후 피고 A이 2013.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달 26. 위 대출기관에 원리금 171,185,682원(미상환 대출원금 1억 7,100만 원 포함)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중 46,842,200원(별지 대상금액 합계)을 2013.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순차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잔액 124,343,482원이 남아 있다.

(3) 원고가 위 회수금을 위 대위변제금에 순차 충당함으로써 그 회수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회수일(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 2,323,854원의 계산은 별지와 같다.

피고 A이 피보증채무인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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