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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74 (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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