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5노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약 1,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약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