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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하거나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소지하여 운반한 대게암컷과 포획금지 기간 중 포획된 대게의 마리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암컷대게 등을 직접 포획한 것은 아닌 점, 2011. 11. 14. 소지하고 있던 암컷대게 등 3,039마리는 전량 압수되어 해상에 방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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