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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4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해액,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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