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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피고인 B, C는 원심에서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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