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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53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구금되었지만, 피고인은 2012. 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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