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0:30 경 인천 서구 B 시장 내 'C' 가게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 만원 권 20매를 오만원 권 4매로 교환해 달라” 하여 오만원 권 4매를 교환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교환할 의사 없이 상의 왼쪽에 미리 준비한 5천원 권 1 매와 교환 받은 오만 원 권 중 1매를 바꿔치기 하여 피해자에게 잘못 교환되었다 고 재교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만원 권 1매를 재 교환 받아 차액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