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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5고단1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법률 상 전처인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의 직원인 피고인 C, 사회 지인 인 피고인 D을 각각 게임 장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0,000점 당 딱지 1 장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딱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초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원주시 F, 건물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발 칸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점수 보관 증 1 장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분담하여 점수 보관 증 1장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익명)

1. 수사 첩보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참고인 1, 2의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 게임 장 환전 영업신고 관련 등)

1. 채 증장면 캡 쳐 사진, 채 증장면 녹화 영상 CD, 채 증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일반게임 제공업 수사자료 송부 (H),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수리 통보 (G 게임 장) 등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 이 사건 G 게임 장의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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