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5: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지금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지 술이 깨면 넌 그냥 죽여 버린다“,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 위에 물을 쏟으며 약 20분 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6. 08:5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번 길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 나를 유치장에 넣은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며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 실에 보호 유치되자 시가 196,500원 상당의 독방 보호실 충격 완화 벽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유치장 내 보호유치 실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1. 피의 자 유치장 동향보고, 피해 견적서
1. 보호유치 실 CCTV 영상 캡 처자료, 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