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29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1:5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처치실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큰 소리로 " 지금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냐!

", “ 내가 서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스마트 폰을 꺼내

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등 40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내외부 CCTV 영상 파일 CD, 수사보고( 응급 실 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방해 행위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