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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5 2017고정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27 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010에 있는 ' 속 초 양양 축산 농협 조양 지점'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떨어뜨린 5만 원 권 지폐 1 장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재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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