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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7:55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2-3에 있는 371번 지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백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21:40경 의정부시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1. 교통수사 EDR 분석결과 회신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타고 가던 경운기의 후방에 반사판 등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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