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마력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5:0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농로를 C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한 과실로, 피고인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의 상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 적재함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 및 경운기 눌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경운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