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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20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상의 도로를 같은 면 손목리 방면에서 용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시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6km 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방에 있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 우측 논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강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및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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