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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5 2020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부근 도로를 영동읍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우측 약 5m 아래에 있는 하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9. 15:37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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