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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15 2015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및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교차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공주 터널 방향에서 강남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보행자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 룡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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