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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 천로 244에 있는 구 오산 대교 앞 사거리( 교 차로 )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잠시 정차하다가 오산시민회관 방향에서 오산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2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816-1에 있는 남촌 대교 위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중원 사거리 방향에서 남촌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성명 불상자 운전의 번호 불상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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