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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33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반 여 농산물시장 쪽에서 광 안대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투 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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