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한라시멘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마트 쪽에서 유천수산 쪽으로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좌회전 예정임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물량장 쪽에서 한솔제지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460,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전북 익산시 동천로7길 26-5에 있는 동산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한라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E) [판시 제2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