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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5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3:52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군장건널목 앞 도로를 한솔제지 방면에서 등기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곳은 철길건널목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상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B(4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85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산로 군장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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