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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나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5. 10: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한라시멘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제지 쪽에서 유천수산 쪽으로 시속 약 10~15km /h의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장항 물량장 쪽에서 한솔제지 쪽으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C과 원고 차량 탑승자 E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2014. 7. 30.부터 2014. 8. 26.까지 위 C에게 합의금으로 179,360원, 위 E에게 합의금으로 718,710원을 각 지급하고, F의원에게 치료비 1,523,690원(= C 치료비 97,490원 E 치료비 1,426,2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합계 2,421,760원(= 179,360원 718,710원 1,523,6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벌금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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