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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3고정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28. 14: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하구언오거리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 100미터 앞 도로를 군산시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장항읍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755,716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8. 14:1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하구언오거리에서 화양방향 100미터 앞 도로상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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