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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3 2016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2:31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에 있는 물량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V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V2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물량장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E(여, 80세), 피해자 F(여, 7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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