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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정12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불상 ‘B’, C, D, E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사무실 27호에서 장물인 도난ㆍ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B’은 D에게 사무실 보증금, 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한편, 위 D이 매입한 장물 스마트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D은 사무실을 관리하며 C, 피고인이 매입하여 오는 장물 스마트폰을 위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C,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장물인 스마트폰을 팔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매입하는 역할을, E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도난ㆍ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6. 10: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장물인 스마트폰 11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 휴대폰 사진, F오피스텔 압수현장 및 매입장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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