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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69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01:00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7에 있는 두 암 주공아파트 208 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C SM5 승용차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6. 17: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위 두 암 주공아파트 2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무단으로 옮겨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2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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