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8 2017고단9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21:00 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333 소재 천마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20. 06:20 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 2 항 기재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