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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237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0』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 점보 타이탄 덤프트럭에 부착된 앞 등록 번호판 (D )를 사용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덤프 터럭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그 등록 번호판을 E 마 티 즈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10:03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위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고,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8 고단 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전 남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고인 소유 덤프트럭의 번호판 (D) 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E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각 자동차등록 원부 등록 ㆍ 초본 『2018 고단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무단으로 옮겨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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