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1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연합회 사무실에 피해자 C가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고 제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B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18.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통장 3매,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열쇠뭉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주)H 명의 농협통장 1매(계좌번호 : I)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3. 10.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40만원과 통장 8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 22:34경 전주시 덕진구 J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주)H 명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위 농협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 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금인출기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5,704,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704,5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3. 10. 03:49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