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06]
1. 2017. 4. 2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7:19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병원 사회사업 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업 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3 장, 시가 110,000원 상당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뷔페권 2 장, 신한 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26.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1:00 경 전주시 G에 있는 H 앞 퀵 서비스 사업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새마을 금고 통장 2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90]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06:30 경 군산시 J 빌딩 8 층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L 소유인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0:12 경 군산시 M에 있는 N 학교 본관 2 층 초등학교 교사 연구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