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학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아래 놓여있던 협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유서 1매, 농지원부 1장,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있던 위 협탁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6:3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도르람 양돈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6: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6-17 인후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75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