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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01:55경 인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13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E모텔 1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 화대비를 지급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02: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1경까지 5회에 걸쳐 133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9경까지 2회에 걸쳐 1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고, 편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05:2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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