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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17: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부근 C의 D BMW 승용차 안 운전석 문에 설치된 포켓에 들어있던 C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몰래 꺼낸 후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8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현대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28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카드 명의자 C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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