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409동 1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14. 12. 31. 13:00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일하러 가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죽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행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31. 18:55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8: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수협은행 주안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예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 7. 16:00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죽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행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1. 7. 16:15경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6:1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논현역지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