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8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01:40경 자신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E를 승객으로 태우고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요금 결제를 위해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입력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한 다음 택시 안에 있던 다른 신용카드를 마치 피해자가 준 신한은행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바꾸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02:28경 의정부시 G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택시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