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산 중앙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지점에서 C의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 란,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장전동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명의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동구 E지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C 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여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9.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8,23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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