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C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16:4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C 몰래 C의 지갑에서 꺼내어 간 C의 현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서, 온풍기를 구입하면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C 명의 신한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한 후 605,000원을 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그전 위 C가 정지시킨 G에 대하여 재발급 받기 위해 G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현대카드 중도상환 금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