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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정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7』

1. 상해

가.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빌라 가동 403호에서, 동 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현관문 시정장치가 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 막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3동 411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 있던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담배 줄까 "라고 말하며 장난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 미친년,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오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139』 피고인과 피해자 D(26 세, 여) 는 동거를 하던 중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10:2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3동 411호 현관문 앞에서 법원 강제집행 수행을 위해 법원 집행관, 변호사 사무장,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원 집행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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