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6. 새벽 무렵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씩 들어 있는 주사기 3개( 합계 약 2.1g )를 현금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합계 약 4g )를 현금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합계 약 1.4g )를 현금 1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7.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9. 오전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6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오전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6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6.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