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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정19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주민 이자 F 통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노인정 뒷문 밖에 노인회 회장과 감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여, 49세) 이 위 아파트 주변 천안시 소유의 토지에 주민들이 곡식을 심는 것과 관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파트 주변에서 텃밭을 가꾸지 못하게 되었다.

니가 시청에 수없이 텃밭 가꾸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가 되었다.

” 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4.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10동 6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D 아파트 입주자 모임 ’에 접속하여 “ 지난번 민원 넣은 건 우리 아파트 통장님이라고 시 직원이 그래요, 얼마나 동네를 아끼셨기에 날마다 수없이 민원을 넣어서 텃밭을 망 가트 린 것인지”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 서 북구청 G과 근무 H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 피해자 및 D 아파트 노인회장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방음벽 및 당 아파트 홈페이지 이용 등 안내문, 인터넷 게시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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