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23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2:4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입구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C 아파트 1×× 동의 복도와 계단을 지나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현관문 안 쪽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고 손을 허벅지 까지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15:1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카운터 서랍을 열고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2』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18:50 경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 학원의 빈 교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