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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7고단15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3』 피고인은 2017. 2. 10. 00:10 경 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천안 동 남구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함께 술을 먹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77』

1.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컴퓨터 1대를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당구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선 옥외광고 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3cm) 을 사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포장마차'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선 옥외광고 물을 위 과도 칼을 사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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