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정2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 16:25경 안산시 단원구 F, 1301동 1408호 소재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러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꼬집고, 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각 녹취록(피고인 A에 대하여)

1. 진료기록부(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도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의 입 주위와 질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③ G병원의 피해자에 관한 진료기록부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질 출혈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