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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24 2016고단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 01:5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B(3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 1 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24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0. 05:10 경 대구 남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H( 여, 36세) 의 집에서 약 4개월 간 동거하였던 피해 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3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이마 부분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3 사실】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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