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 03: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1세,남)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이힐로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 열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35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G(31세,남)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H, I, B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의 사진 O 피고인 B
1. H, I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이힐로 G을 때리지 않았고, 나머지 행위는 G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하이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와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하이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②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