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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오산시 E건물 201호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B(45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 관(총 길이 7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커터칼(총 길이 16cm 가량)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1)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2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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